기업인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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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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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서,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소 창업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인증혜택

  • 구분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O O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O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범례 O : 가능, △ : 일부가능, X : 불가능
    • 연구인력비(기자재) 세액공제
    • 정책자금, 정부R&D 지원사업 활용가능
    • 병역특례업체 신청시 가점
    •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제도 신청(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