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서,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신고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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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소 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구분 |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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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O | O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O | O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O | X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O | O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O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O | X |
범례 | O : 가능, △ : 일부가능, X : 불가능 |